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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독립성 무너진다"…감평협회, 국민은행 불법행위 재차 규탄

기사입력 : 2025년10월24일 19:30

최종수정 : 2025년10월24일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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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평가사 직접 고용? 명백한 위법"
국토부도 '감정평가법 위반' 유권해석
협회 "금융당국, 즉각 시정조치 나서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KB국민은행의 불법 감정평가 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세 번째 거리 집회에 나선다.

24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KB국민은행 불법행위 방조 각성 촉구 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국감정평가사협회]

24일 협회는 오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9일과 10월 14일에 이은 세 번째 대회다.

협회는 금융당국이 불법 감정평가 행위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인가받지 않은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감정평가제도는 이해관계자와 독립된 감정평가사가 담보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금융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라며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경우 이익 편향과 담보가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가 이미 1960년대 금융기관의 자체 평가로 인한 담보가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9년 감정업무를 폐지하고, 이를 전담하기 위해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을 설립했다고 설명한다. 1973년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금융기관이 대출을 위해 감정을 필요로 할 경우 감정회사에 의뢰하도록 규정했으며, 현행 감정평가법에도 승계됐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최근 협회의 질의에 대해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담보물을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인가 없이 감정평가를 수행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길수 회장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금융경제의 신뢰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국민은행의 불법행위는 금융건전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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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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