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2억 원 환급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도시관광공사(이하 공사)는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심판청구 제기 결과,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약 12억원의 세액을 환급받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파주세무서는 공사의 대행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약 12억 원의 세액을 부과했으며 공사는 이를 납부한 후 관내 세무법인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해 불복 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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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도시관광공사 전경. [사진=파주도시관광공사] 2025.10.23 atbodo@newspim.com |
조세심판원은 지난 10월 15일 해당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해 납부한 세액과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약 12억 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며 올해 1월 납부한 5억원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매년 약 6억 원에 달하던 추징 예정 세액 부담도 해소돼 공사의 재정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대행사업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세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