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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인천시]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섰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수사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이 뒤늦게 이뤄진 '늑장 수사'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잉 수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지난 4월 16일에 시민단체의 진정을 접수했으나 9월 9일에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같은 달 27일에 소환조사를 했다"며 "시간이 지나고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여러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60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소환조사를 했는데 인천시장 눈치 보는 거 아닌가"라며 "(공소시효가) 40여일 남았는데 유 시장의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핵심 피의자인 인천시 전 홍보수석과 정무수석이 8월 28일 퇴직하고 9월 9일에야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윤석열 정부 때 승승장구한 전임 인천경찰청장이 봐주기나 약속대로 (압수수색을 뒤늦게)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오전 인천시 국감에서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혐의 관련) 조직도와 홍보 관련 문건이 있는데도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며 "믿는 구석이 있는 건데 정말 엄중하게 다시 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유 시장 사건과 관련해) 시장 주변을 수사하는 느낌까지 든다"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을 수사하면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유 시장 사건 관련 시민단체의 진정이 들어온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기소 송치든 불기소든 수사를 빨리 진행해 안정적으로 시정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답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건자는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모두 17명이다.
이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를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