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오존 특별관리 기간 동안 관내 대기배출사업장 61곳을 점검해 20곳에서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오존 발생 시기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 9건, 대기방지시설 부식·마모 및 방치 등 시설 관리 부적정 9건, 대기배출시설 운영기록부 미작성 2건이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 및 사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기온 상승에 따른 여름철 오존 농도 증가의 주요 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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