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 변호사 조서 열람 권한 살핀다
'심야조사 강행·추가 소환' 의혹 모두 부인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故) 양평군 공무원 A씨 측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신청서가 1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접수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박경호 변호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신청서가 오늘 접수된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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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양평군 공무원 정희철 면장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가 14일 오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 앞에서 정희철 면장 사망 사건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14 yym58@newspim.com |
특검팀은 현재 박 변호사의 조서 열람 권한 등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법 제690조(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에 따르면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특검팀은 변호사의 위임 계약도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임인의 사망 시 기존의 위임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박 변호사의 권한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의자 동의 없는 심야조사가 진행됐다', '피의자가 추가 조사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등 의혹에 대해 "별도의 심야 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진 않았다"면서도 "조서 안에 심야조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전날 특검팀에 피의자신문조서와 심야조사동의서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이 억지로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피의자신문조서에 넣어 속칭 '조서를 꾸민 행위'를 했다.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에서 조서에 대한 열람 허가가 나면, 복사를 해서 고인이 말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됐는지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 상대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가혹행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일 특검 소환조사를 받았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실소유한 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 부지에 아파트 350가구를 짓는 과정에서 양평군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양평군 지가관리팀장으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다.
특검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문서에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