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 1명, 야간·휴일 평균 40건 판독...수당은 평일과 동일
소병훈 "인건비 및 야간·휴일 수당 현실화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이 응급 영상 협진 시스템을 통해 의뢰한 영상을 1시간 내 판독해주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취약지 의료기관 37개소가 의뢰한 응급 영상판독 건수는 1만3375건으로 2023년 1만952건 대비 22.1%(2423건) 증가했다.
문제는 응급 영상판독을 12시간씩 1명의 당직의가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평일 주간에는 1인당 평균 11.9건을 판독했지만, 휴일·야간에는 3배가 넘는 37.1건을 홀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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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판독을 담당하는 당직 전문의 인건비(용역비)는 최근 3년(23~25년)째 연간 4억3800만 원으로 동결돼 있다. 특히 평일·주말·야간 구분 없이 수당이 동일하게 책정돼 있어 근무 강도 대비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임에도 낮은 보상과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휴일·야간 당직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판독을 수행하는 업체에서도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6년간(2020~2025년), 국립중앙의료원이 영상판독 업체 공모를 진행한 결과,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한 곳은 단 1곳뿐이었다. 낮은 단가 탓에 관심 지원기관이 거의 없고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조차 자체 전문의 풀을 구성해 사업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인건비가 동결된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 의료지원 사업임에도 '사업 주목도가 낮다'는 이유로 예산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의료취약지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야간·휴일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로 가산해 현실화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인력을 증원해 안전한 당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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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