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오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 합산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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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 안내 홍보물[사진=평택시] |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를 통해 가능하며 15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심사 후 12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해당 분기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2억 원 이상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 전역과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평택시청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