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초과 장기 주차 대상...하루 최대 8000원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10일부터 청원구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 주차장에서 48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 요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북부권 환승센터 주차장은 청주공항 이용객들의 장기 주차가 많아 주차 공간 부족과 이용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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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북부권 환승센터 주차장. [사진=청주시]2025.10.04 baek3413@newspim.com |
이에 시는 지난해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장기 주차 차량이 많은 청주랜드 인근 노상 주차장과 북부권 환승센터 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 요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북부권 환승센터 주차장에는 2급지 요금이 적용되며, 48시간 이상 주차 시 1일 최대 8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한 달 장기 주차 시 최대 24만 원까지 요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 주차로 인한 주차 공간 독점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번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