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재판서 공판 전체 중계
尹 '내란 재판' 12회 연속 불출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는 2일 오전 10시 10분에 22차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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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특검법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재판부는 2일 이전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추가 기소' 재판은 특검팀이 신청한 중계가 허가돼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12회 연속 출석하지 않고 있어 재판 중계가 허가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