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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서 "대법관 증원 통한 상고심 병목현상 완화" 주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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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확보 위해 법관 적격자 추천·지명 시스템 필요"
"대법관 추천에 비법관·여성 늘려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의제인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해 "대법관 증원을 통한 상고심 병목현상이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분과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사전에 공유된 분과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대법관 수 증원안 관련 발제를 맡은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와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 발제를 맡은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 등 50명이 참석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 25일 오후 7시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왼쪽)이 지난 5월 26일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인사권, 대법원장에 집중…다양성 가치 구현에 한계"

앞서 분과위가 취합한 종합의견에는 대법관 증원 여부를 포함한 상고제도 개선안 관련 법원, 국회, 정부, 학계 등 협의체를 구성해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추진을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증원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증원을 반대한다는 개별의견도 나왔다.

급격한 대규모 증원은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대법관 수를 2배 이상 증원할 경우 전원합의체(전합)가 단순한 다수결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을 맡은 김주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는 "대법관 증원 요구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판결 때문에 촉발됐다는 것은 오해"라며 "정치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본질에 집중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수십년간 경제규모 성장, 사건의 다양화에 비해 대법관 수만 큰 차이 없다"며 "소송 당사자나 일반 국민들은 공정하고 권위있는 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므로, 증원을 통한 상고심의 병목현상이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합 운영에 관한 우려는 여러 보완 방법 강구할 수 있고 사실심 약화에 대한 우려 역시 국회의 입법이나 예산 투입에 따른 법관 증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법원이 현실적인 변화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그는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경험을 통해 실력을 양성하고 그 다음 법관에 임용되게 하자는 것이 법조일원화의 개념"이라며 "법관 자질 차이가 있겠으나 결국 양이 질을 창조하게 만들어야 하고, 심급제도를 통해 바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인사권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돼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 법관의 다양성 가치 구현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동체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의 폭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다양성 확보를 위해 사회의 영역에서 법관 적격자를 추천하거나 지명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유토론에서는 법관의 질을 유지하면서 증원을 하기 위해선 법관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야 하며, 대법관을 소수 증원해나가면서 사실심에 대한 영향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 "대법관 추천, 천거·의견 절차 개선하고 검증자료 적극 공개해야"

분과위는 대법관 임명방식에 대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국회 추천을 배제하는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특정 직역 과다대표 문제를 해소해야 하고, 법관대표의 추천위원도 명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대법관 임명방식과 관련해 지정토론을 맡은 유현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천거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주요 판례, 재산형성과정 등 후보자들의 검증자료를 적극 공개해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추천위원들도 소수자,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비법관 출신과 여성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이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고, 그것이 제도에 반영되는 성공 경험이 축적돼야 추천위원회 제도가 추구하는 민주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토론에서는 단계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으로 추천위 실질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비법관 심사동의자에 대한 정보 불균형 문제에 대해선 비법관 심사동의자에 대해서 학계나 변협 위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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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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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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