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 20만원·취약계층 30만원 차등 지원
12만 9000여명에게 오는 11월 초 지급 예정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충북 제천시는 경제활력지원금 금액을 일반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는 30만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제천시의회 공식 논의를 거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활력지원금' 지급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경제활력지원금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원포인트)을 통해 확보한 약 27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며 11월 초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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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사.[사진=제천시] 2025.09.26 choys2299@newspim.com |
지급 대상에는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국인 시민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고려인 동포 등이 포함되며, 약 12만 9000여 명이 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19일 시 의회는 제390회 임시회에서 지원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를 가결했다.
지급 방식, 지원 기준, 세부 일정 등 실무적 사항은 제천시 공고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지역의 경제 회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