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 지하철서 만나는 '210초 예술', 국제지하철영화제 개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본선작 50편 역사·온라인 상영
최종 수상작 6편, 시민 투표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제16회 서울교통공사 국제지하철영화제'가 9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한 달간 열린다고 밝혔다. 영화제는 공사와 (사)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가 공동 주최하며, CGV, 용산 아이파크몰 등 다수의 기업이 후원사로 참여한다. 바르셀로나 지하철영화제·코펜하겐 단편영화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영화제에는 81개국에서 1790편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121편, 22개국 늘어난 수치다. 영화전문가 5인의 심사를 거쳐 50편의 작품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이 중 20편은 국제경쟁, 15편은 국내경쟁, 나머지 15편은 ESG특별경쟁으로 구분됐다.

제16회 서울교통공사 국제지하철영화제 개막 [포스터=서울교통공사]

본선 진출작은 25일부터 10월24일까지 지하철 역사 내 행선안내게시기·국제지하철영화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화문 역사에 비치된 미디어보드에서도 일부 작품이 상영된다. 포스터에는 큐알(QR) 코드가 마련돼 있어, 관람객이 쉽게 상영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수상작은 국제지하철영화제 누리집에서 진행되는 시민 투표를 통해 선정될 예정으로, 본선 진출작 중 6편(국제경쟁 2편, 국내경쟁 3편, ESG특별상 1편)이 포함된다. 온라인 투표는 25일부터 10월22일까지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200만원을 포함해 총 1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이 수여되며, 최종 수상작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하철과 버스 등에서 상영된다. 

한편 올해의 특별 프로그램인 'E-CUT 감독을 위하여'는 신예 감독을 발굴하고 영화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 지하철을 배경으로 한 10분 분량의 단편영화를 다룬다. 제작 지원작으로는 감독 이민우의 '끝'과 감독 강유광의 '사각지대'가 선정됐다.

'끝'은 과거의 악연으로 인한 재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사각지대'는 반려견을 잃은 역무원과 같은 이름의 강아지를 찾는 소녀의 이야기를 그렸다. 올해 선정된 E-CUT 지원작에는 배우 전소민 등 여러 배우가 재능 기부로 출연했으며, 주요 장면은 공사의 촬영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나인호 공사 홍보실장은 "올해로 16주년을 맞은 국제지하철영화제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지하철에서의 210초 영상이 일상의 작은 쉼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