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이 내년 1월 읍으로 승격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23일 읍 설치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읍 승격을 위한 조례 제정 절차를 밟아 오는 11월 조례를 공포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양지면을 읍으로 승격해 관련 행정 사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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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사무소 전경. 양지면은 내년 1월 양지읍으로 승격한다. [사진=용인시] |
양지면이 읍으로 승격하면 용인시는 4읍·3면·32동 체제에서 5읍·2면·32동 체제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
시는 양지읍을 포함한 처인지역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면이 읍으로 승격하려면 인구 2만 명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전체 인구 40% 이상이 시가지에 살아야 하고, 전체 가구 40% 이상이 상업·공업을 비롯한 산업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양지면은 '양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용인 국제물류4.0 유통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상업 발전과 인구 증가로 지역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은 점이 읍 승격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