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술·제품, 저탄소 및 친환경적 가치 부합 여부 심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2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녹색인증 평가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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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 [사진=신용보증기금] |
녹색인증 평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기업의 기술과 제품이 저탄소 및 친환경적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녹색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에게는 보증, 수출금융과 같은 정책자금의 우선 지원과 조달청 공급자 계약 및 공공구매에 대한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신보는 중소기업의 녹색인증 평가를 통해 인증기업에 ▲보증한도 우대 ▲보증비율 90% 적용 ▲보증료 최대 0.5%p 차감 ▲ESG컨설팅과 같은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들은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린파이낸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녹색금융의 확산 및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신보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녹색경제 활동 여부를 평가해 우대하며, 국내 최초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을 도입하여 기존 대기업 중심의 녹색채권 발행을 중소기업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작년에는 녹색공정전환보증과 녹색벤처기업특례보증을 통해 총 11조 400억원의 녹색금융을 지원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약 6조 330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무탄소에너지 보증과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이 새롭게 도입됐고, 한국전력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해 전기와 물 사용량 데이터를 신보의 기업 데이터와 결합해 에너지 절감 우수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출시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활성화 및 탄소중립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확대된 녹색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저탄소 전환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