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민연금 환수대상금 1000억↑
징수율 감소 추세…미징수율 늘어
환수금, 국민 불신·형평성 어긋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5년간 부정수급 등으로 발생한 국민연금 환수액이 총 1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 중 127억7500만원은 여전히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징수율이 낮아지면서 범정부 차원의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관련기사 참고 : [단독] 최근 5년간 국민연금 환수대상금 1000억 넘었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정수급 등으로 발생한 환수금 1005억2400만원 중 877억6800억원이 징수됐고, 127억5700만원이 미징수됐다.
국민연금 미징수액은 부당한 연금 수급에 의한 환수 대상액임에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다. 고의로 사망자 신고를 미루는 사례 등이 포함된 부정수급과 이혼, 입양 등으로 수급권이 변동할 때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중복급여 조정과 관련된 급여 선택, 분할연금 등이 포함된다.
◆ 국민연금 환수액 127억 미징수…징수율 '하락세'
연도별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미징수 현황에 따르면, 5년간 발생한 환수 대상금은 1005억2400만원이다. 이중 87.3%인 877억6800만원은 징수됐지만, 12.7%에 해당되는 127억5700만원은 환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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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환수대상 1만6391건에 대한 환수금은 113억2500만원이다. 이중 96.8%(109억6000만원)는 징수됐으나, 3.2%(3억6500만원)은 미징수로 남아있다.
2021년에 발생한 환수대상은 1만6797건으로 환수금은 143억7200만원이 발생했다. 이중 95.8%(136억7400만원)이 징수됐고 4.2%(6억9800만원)이 징수되지 못했다.
2022년에는 2만504건이 환수대상으로 분류됐고, 환수금은 174억1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95%(165억2900만원)는 징수됐으나, 5%(8억7300만원)는 돌려받지 못했다.
2023년에 발생한 환수 건은 1만9040건이다. 환수금 184억9600만원 중 92.5%(171억400만원)은 징수됐고, 7.5%(13억9200만원)는 미징수액으로 남았다. 2024년에 발생한 환수 건은 2만2588건으로 244억3600만원이 환수금으로 발생했다. 이 중 81.7%(199억6400만원)은 징수됐고, 18.3%(44억7200만원)은 아직 징수되지 못했다.
올해 6월 기준 발생한 환수 건은 1만2129건으로 환수금 144억9400만원이 발생했다. 이중 65.8%(95억3700만원)만 징수 완료됐고, 34.2%(49억5700만)원은 미징수됐다.
문제는 징수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징수율은 96.8%에 달했으나, 2024년은 81.7%로 4년 새 15.1%포인트(p) 급감했다. 연도별로도 2021년 95.8%, 2022년 95%, 2023년 92.5%로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징수율이 낮아지면서, 반대로 미징수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 분할연금 미징수 비중 가장 높아…보사연 "범정부 차원 해결 필요"
국민연금 환수액 규모 중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는 분할연금으로 인한 미징수 건이다. 5년간 총 미징수 금액인 127억7500만원 중 93억17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환수금 징수 시효는 3년이지만, 경제적 등의 어려움으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 변경으로 인한 미징수액이 13억8100만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이어 재혼 등 소멸로 인한 수급권 변동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로 인한 미징수 12억9800만원, 급여 선택 2억8500만원, 부정수급 2억2800만원, 수급자 사망 신고 지연 및 미신고 2억700만원, 부양가족연금 미해당으로 인한 신고 지연 및 미신고는 4200만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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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급여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과 국민 불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환수금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측면의 문제도 발생한다. 보사연은 2019년 발표한 '국민연금 환수금 발생 처리 개선방안연구'에서 재혼·사망에도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도 수급권 변동 사항 신고 지연과 미신고에 따른 징수 대상과 금액은 늘고 있다.
특히 보사연은 부정수급 문제와 관련해 "스웨덴, 미국은 부정수급을 범죄로 간주해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 경찰 또는 검찰과 긴밀한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으로 인한 규모는 낮지만, 범정부 차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