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정보를 이용해 가족과 함께 인근 부지를 매입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4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된 A(46)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과 함께 토지를 몰수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17년 7월 3일 행복청에서 BRT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파악하게 된 공사 구간과 신설 정류소 위치 등을 토대로 인근 부지인 세종시 연기면 보통리 토지 1398㎡를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모친 및 동생과 함께 6억 3000만 원을 지급해 땅을 매매했으며 구매한 땅 중 4분의 1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사업을 담당하지 않았으며 2016년 10월 타당성재조사가 통과돼 보고서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등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가 게시됐더라도 지번, 세부 도로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고, 일반에 알려진 추상적 정보와 A씨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며 얻은 구체적 사실은 분명히 가치가 다르다"며 "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토지 매입 당시 약 600m 거리 내 연결 도로 확장 사업 예정지가 있다는 사실이나 타당성재조사가 통과된 사실을 알고 투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해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BRT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라는 등 사실이 국민에게 알려져 있어 비밀로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취득한 부동산 지분을 몰수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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