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팹(fab)을 건설하는 데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건의해 관철시키는가 하면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바탕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지원하는 규제 발굴‧개선에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 54건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7건이 수용돼 법 개정이 진행 중이고, 41건은 관련 부처에서 검토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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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층고가 높은 반도체 팹 특성을 고려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 초과 부분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면제해 달라고 건의해 관철시켰다.
지금까지는 건축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따라 건물을 신축할 때 건물 종류나 실제 높이와 무관하게 11층까지 소방관 진입창을 무조건 설치해야 했다.
이에 따라 한 개 층 층고가 약 8m인 반도체 팹 상부에는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데도 법에 따라 창을 만들어야 해 클린룸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또 배관 폭이 넓고 라인 수가 많은 반도체공장 배관 특성을 고려해 층간 방화 구획을 설정하는 대신 배관 통로 내부에 소화 설비를 설치토록 하는가 하면 효과 있는 화재 안전 담보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층간 방화 구획 설정 기준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말고도 시는 ▲소규모 가설건축물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는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에서 제외▲토지 분할 신청 서식 정비 같은 건축법 관련 규제 개선도 이끌어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