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파"...조원휘 대전시의장, 바르게살기 '금장' 수상

기사입력 : 2025년09월12일 15:34

최종수정 : 2025년09월12일 15: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인 최고 등급 '금장' 수상...부친 조방욱 전 위원장께 감사글 올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조원휘 대전시의장이 '바르게살기운동 금장'을 수상하며 과거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아버지를 떠올리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조 의장은 지난 1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바르게살기 제주 전국대회'에서 금장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제주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전국에서 모인 회원 7000여 명이 함께했다.

2025 바르게살기 제주 전국대회에서 '금장'을 받은 조원휘 대전시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원휘 의장 페이스북] 2025.09.12 nn0416@newspim.com

수상 소감을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남긴 조 의장은 "이 상을 받아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막상 단상에 올라가니 송구스럽고 면구스러웠다"며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유성 회원들에게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영광은 아버지께 바치고 싶다"는 속내를 덧붙였다.

조 의장은 젊은 시절 부친(조방욱 씨)이 유성구 구즉동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장을 맡았던 기억을 되살렸다. 그는 "그땐 아버지를 보며 '이름도 생소한 단체가 생겼네'라고 생각했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자신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관평동 바르게살기 청년위원장으로 첫 자생단체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 경험이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는 출발점이 됐다고 회상했다.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삶의 방향을 정립하고 대전시의회 의장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밑바탕이 바로 아버지가 몸담았던 '바르게살기운동'이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조 의장은 "오늘 받은 금장을 아버지의 목에 걸어드리고 싶다. 노환으로 잘 듣지는 못하시겠지만 누구보다 기뻐하실 거라고 믿는다"며 수상 영광을 아버지께 돌렸다.

현장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와의 인연을 되새기며 전한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참석자와 시민들에게 뭉클한 울림을 안겼다.

한편 '바르게살기 금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포상 중 개인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훈징·포상이다. 지역사회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된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