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검진 혜택, 홀수해 출생자
치석제거, 의원급 기준 진료비 30%
건보공단 "연말 쏠림 현상 전 챙겨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말을 앞두고 국가건강검진과 치석 제거 혜택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국가건강검진과 치석 제거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에게 올해 안에 혜택을 이용해달라고 10일 당부했다.
국가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대상자다. 올해는 홀수 해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이다. 다만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는 연령과 무관하게 검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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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아산병원 암센터 외과 정성아 교수.[사진=강릉아산병원] 2025.09.04 onemoregive@newspim.com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은 연령 기준에 따라 검진 비용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위암은 40세 이상 남·여를 대상으로 2년마다 보험료가 지원되고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을 기준으로 2년마다 지원된다.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치석 제거에 대한 건보 적용 혜택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치석 제거는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원급의 경우 환자는 진료비의 30%만 내면 된다. 올해 안에 이용하지 않으면 올해 혜택은 종료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이라며 "치석제거 역시 치아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방 진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검진과 치석 제거를 제때 하지 않으면 더 큰 진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건강검진 연말 쏠림 현상으로 검진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미리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