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여자 초등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분식집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초등학생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분식집 사장인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포구 한 분식집에서 수개월간 여자 초등학생 10여 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지구대를 찾은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당일 입건했다.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한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분식집 영업 중단과 주거지 이전 등 조치를 취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피해자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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