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중국 단체관광객, '15일 이내 무비자 한국관광' 가능해졌다

기사입력 : 2025년09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9월07일 16: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내년 6월 30일까지 허용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입국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티에프(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국외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한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국민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30일간 개별관광과 단체관광이 모두 허용된다.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과 관련된 국내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등록을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전담여행사 신청 후, 법무부 출입국기관에서 확인된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 누리집에 가입하여 국내 전담여행사 등록을 완료하면 된다. 등록된 국내 전담여행사는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입국 36시간 전)까지 단체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누리집에 일괄 등재하면 된다.

국외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주중대한민국공관이 지정한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지정을 관할 주중대한민국공관에 신청해야 한다.

주중대한민국공관은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해당 여행사의 지정 신청 사항을 통보하며,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지정 결과를 해당 주중대한민국공관 및 해당 여행사에 통보한다. 국외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 누리집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업무는 필요하지 않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한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사람은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외공관에서 별도로 사증을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단체 입국 12시간 전(선박 이용 시 입국 24시간 전)까지 점검 결과를 국내 전담여행사에 통보하며, 국내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를 통해 명단을 확인・출력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을 정부에 제안한 가운데, 비가 내리는 명동을 관광객들이 쇼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8.06 yym58@newspim.com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되, 무단이탈 발생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내 전담여행사 중 무단이탈로 인한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및 갱신 지정 시 감점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무단이탈로 인한 지정취소 시 향후 2년간 신규 지정 불가 등 신규 및 갱신의 지정 요건이 강화된다.

또한 단체관광객의 이탈 방지와 전담여행사의 실효적 관리를 위해 고의나 공모에 의한 관광객 이탈 사고 발생 시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인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분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엔 분기별 평균 이탈률 5% 이상 지정취소 대상이었다.

아울러 저가 관광 및 쇼핑 강요 금지, 단체 관광객 인솔 시 유의 사항, 이탈 발생 방지 노력 등 모니터링과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외 전담여행사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대행정지(6개월) 이상의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분기별 평균 이탈률 2% 이상 시 지정을 취소하고, 재외공관에서의 일반 사증이나 단체전자사증 등 신청 대행 업무도 동일하게 처분하여 현지에서의 단체관광객 모객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이 귀성객과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pangbin@newspim.com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9월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입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무부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원활한 입국을 돕기 위해 시행일 이전인 2025년 9월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여행업 질서의 확립을 위해 국내 전담여행사의 자정 노력을 확대하고, 저가 관광․쇼핑 강요 금지, 단체관광객 인솔 시 유의 사항 등 전담여행사 대상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우수 여행상품 개발 및 현지 마케팅 지원 확대 등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일 전망이다.

이번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 시행 시 음식업, 숙박업, 면세점 등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 관광지로의 유입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중 간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양국 국민 간 이해 및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효과가 있다.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가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외국인 체류 질서와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