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5일 김형철 의원과 송상조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해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보훈문화 확산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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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부산시의원(왼쪽), 송상조 부산시의원 |
주요 내용으로 현행 전몰·순직군경 유족 중심의 지급대상에서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전상군경·공상군경, 5·18민주유공자(본인) 등을 추가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했다.
대상자 확대에 따른 2026년 추가 소요액은 2025년 대비 4573만 원이 증액된 약 6853만 원으로 추산되며, 보훈명예 수당 지급 대상은 기존 약 3800명에서 약 7724명이 더해져서 1만 1524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형철 의원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유공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 고취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상조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과 부산이 존재하고 후대가 대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었다"라며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