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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의 중장년 취업에세이] 네트워킹 면접의 힘...구직 성공 숨겨진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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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경영학 박사)

일반적으로 면접은 주로 형태를 생각하게 한다. 형태에 따라 일대일 면접, 패널 면접, 기술 면접이 있다. 그리고 면접은 목적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최종 면접, 검증 면접, 네트워킹 면접 등이 있다.

첫째, 최종(decision making) 면접은 말 그대로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 주로 인사 관련 최종 결정권자 또는 최고경영자가 면접을 진행하며 구직자의 자질 및 태도에 대해서 최종 검증한다.

둘째, 검증(screening) 면접은 사전에 면접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한다. 주로 헤드헌팅 업체나 인재 파견 업체 등에서 활용한다. 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셋째, 네트워킹(networking) 면접은 정보 획득을 위한 인터뷰에 해당한다. 네트워킹 면접은 앞서 제시한 최종 면접 및 검증 면접과는 달리 비공식적인 형태로 진행된다. 반드시 채용을 전제로 하진 않는다. 주체가 구인자든 혹은 구직자든 상대의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장욱희 경사노위 전문위원

이 중 '네트워킹' 면접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기존의 공식적인 면접에 대한 개념을 과감하게 깨고 '네트워킹' 면접을 적극 권유하고 싶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적용해 보면 성공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구직자 관점에서 네트워킹 면접을 자세히 살펴보자. 구직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기업에 접촉해야만 네트워킹 면접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단 시도를 해보면 구직자가 설정한 타깃(target) 회사 및 업종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네트워킹 면접을 통해 지금 당장 채용이 결정되지 않더라도 접촉 대상자(네트워크)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중장년 구직자가 생각해 보면, 구인 업체가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 급히 구인 공고를 내고 구직 서류를 접수하고, 면접을 진행하며 협상하며, 마지막으로 구직자에게 통보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떠올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직자는 구인 공고가 올라가야만 구직자가 비로소 구인 업체에 노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 이제부터 왜 그런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인사 담당자를 찾았다. 당시 인사 부서 막내였던 터라 조심스럽게 그를 부장님께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찬욱 감독을 비롯해 출연배우들이 19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어쩔수가없다'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우 박희순, 손예진, 이병헌, 박찬욱 감독, 배우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 '어쩔수가없다'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던 회사원 만수가 갑작스러운 해고 이후 가족과 집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 전쟁에 뛰어드는 이야기를 그린다. 2025.08.19 yooksa@newspim.com

부장님과 그의 대화는 생각보다 길어졌다. 그는 회사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깔끔한 대통부에 구직 서류를 남기고 사라졌다. 부장님께서는 중장년인 그의 구직 서류를 서류철에 담아두라고 지시하셨다.

부장님께 그가 누구인지 너무도 궁금해서 여쭤보았다. 그랬더니 며칠 전에 불쑥 전화 한 통을 받았으며 회사 방문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의 뒷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부장님이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리 회사의 구인공고가 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직접 만나러 지방에서 서울까지 직접 찾아왔다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직접 만나 자신의 관심 기업이 처한 산업의 전반적인 이야기와 향후 채용 공고가 언제 있을지 등 자세하게 파악하였다. 그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중장년 구직자는 구인 공고에만 의존하면 성공률이 낮다. 앞서 제시한 사례 주인공처럼 실제 다리품을 팔아 인사 담당자 또는 실무자를 직접 만나야만 한다. 실제 인사 담당자는 직접 회사로 찾아오겠다는 구직자를 거절하기가 힘들며, 구직 서류를 챙긴다는 점을 기억하라.

나주시보건소는 20일 2동 프로그램실에서 드림노인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꽃중년 일기'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사진=나주시] 2025.08.21 ej7648@newspim.com

다음은 필자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경력자의 경우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 그리고 관심 기업이 명확하면 해당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 발굴하기도 쉽다.

당시 전직지원컨설팅(outplacement)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알면 알수록 그 일이 적성에도 잘 맞고 꼭 하고 싶었다. 그러나 당시는 외환위기로 국내에는 그 개념조차도 도입이 안 돼 답답하기만 했다.

달리 대안도 없었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국내외 관련 정보를 찾는 일이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국내에도 세계 최대 규모의 전직지원컨설팅 업체가 론칭했다는 정보를 획득했다.

가슴이 뛰었다. 용기 내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대표전화로 연락해 봤다. 대표이사님께 자문할 일이 있으니 대표님 이메일을 알려 달라 요청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흔쾌히 청을 들어줬다.

대표이사 이메일을 확인하고 정성스럽게 구직 서류를 작성하여 발송했다. 그리고 구인 공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왜 구직 서류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내는지도 솔직하게 이메일에 기술하였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메일을 보낸 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대표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대표이사가 직접 작성한 이메일은 물론 전화도 주셨다.

넥스트로컬(NEXT LOCAL) for 중장년 모집 [포스터=서울시]

그때 철판을 깔고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이 자리에 없을 것이다. 그날로부터 인사 경력을 바탕으로 전직지원컨설팅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때의 기억은 늘 내 가슴속에 살아있다.

따라서 중장년 구직자라면 관심 있는 기업의 구인 공고가 나기를 마냥 기다리지 말라는 것이다. 온라인에 구인공고가 올라와 있는 구인 건은 나 말고도 쟁쟁한 구직자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많은 구직자와 싸우려면 무척 힘이 든다. 그리고 이 경우 진행될 공식적인 면접은 향후 성공률이 높지 않다.

구인 업체는 급히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장 기업의 홈페이지 및 일자리 포털 사이트에 올리지 않는다. 따라서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가는 업체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네트워킹' 면접을 시도해 봐라.

혹시 아는가? 당신을 지금 당장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올지?

*장욱희 박사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와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주)커리어파트너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방송 관련 활동도 활발하다. KBS, 한경 TV, EBS, SBS, OtvN 및 MBC, TBS 라디오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고용 분야, 중장년 재취업 및 창업, 청년 취업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삼성SDI, 오리온전기, KT, KBS,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매트로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전직지원컨설팅(Outplacement), 중장년 퇴직관리, 은퇴 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대학생 취업 및 창업 교육,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공공부문 면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나는 당당하게 다시 출근한다'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아웃플레이스먼트는 효과적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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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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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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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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