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A사가 지난 8월 24일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처분 부당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다툼을 그만두고 시민들을 위해 원상회복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강정호 강원도의원.[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5.09.02 onemoregive@newspim.com |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8월 24일 A사가 제기한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방치된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은 행정대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터미널 부지를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A사는 9월 1일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부지는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차 시 바다 전망이 뛰어난 관광 명소였음에도, 현재 연안여객터미널의 건물로 인해 바다 조명이 가려진 상태다. 이 건물은 여전히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정호 도의원은 "실익이 없는 항소에 유감을 표하고, A사가 항만사용료와 선박정박료를 미납한 상태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법적 다툼을 중단하고, 원상회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