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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故 김재규 재심' 두번째 공판…'불법촬영' 황의조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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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의 두번째 공판이 열린다. 연인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의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 김재규 사형 45년 만 재심…"오빠 아니었다면 100만명 희생"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오는 5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두번째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장의 사형이 집행된 후 약 45년 만에 첫 재심 재판이 지난 7월 16일 열렸다.

김 전 부장 측은 항소 이유로 ▲1979년 10월 27일 선포된 비상계엄의 위법성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전 부장에 대해 진행된 군 검찰 수사 등의 위법성 ▲김 전 부장에게 내란의 동기가 없었다는 점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다.

재심을 청구한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 김정숙 여사는 재판에 참석해 "이번 재심이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여사는 항소인 진술을 통해 "오빠(김 전 부장)가 막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 100만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10·26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에도 치욕의 역사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첫 재판에는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 등 시민사회·종교계 원로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셋째 여동생인 김정숙 여사(86·앞줄 왼쪽에서 4번째), 김 전 부장 측 변호인 조영선 변호사(앞줄 왼쪽에서 7번째), 이상희 변호사(앞줄 왼쪽에서 6번째) 등이 김 전 부장의 재심 첫 재판 직후 법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5.08.29 hong90@newspim.com

◆ '국대 황의조' 자격 유지할까…4일 항소심 선고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수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3년 6월 소셜미디어 등에서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며 처음 논란이 불거졌다.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황씨가 지난 6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의 범행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황씨가 상당액(2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 피해자 측은 '황씨의 2억원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판단했다.

지난 7월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황씨 측의 '2억 기습 공탁'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국민적 응원을 받는 국가대표 선수로서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이 사건의 양형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다시 살펴달라"라고 말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시했다. "국가대표팀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내년 북중미월드컵에 출전해 국위선양으로 국민에게 보답하고 싶다"라며 선처를 구했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될 때 황 씨의 국가대표 자격은 사라진다.

축구협회의 축구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17조(징계 및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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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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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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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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