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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 금지 규정 위반 한화임팩트에 과징금 1억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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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임팩트,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지분 보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화솔라파워, 한화엔진 등을 자회사로 둔 한화임팩트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화임팩트에 대해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한화임팩트 지분구조/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조사 결과 일반지주회사인 한화임팩트는 2023년 6월부터 약 13개월간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약 66억7200만주(지분 39.92%)를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주식소유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화임팩트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할 뿐 아니라 지분취득 규모, 법 위반 기간 등을 고려해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앞서 1988년 5월 충남 서산시에서 생산체제를 갖춘 종합석유화학공장으로 사업을 시작한 한화임팩트는 나프타를 주원료로 저밀도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을 생산했다.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2003년 7월 영업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자산·부채를 현물 출자를 통해 한화토탈에너지스로 이전한 이후 진행됐다. 2014년 6월에는 삼성석유화학을 흡수합병, 2021년 8월에는 한화종합화학에서 한화임팩트로 사명을 바꿨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라며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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