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28일 내년 건보료율 결정
내년 건보 적자전환 전망…1% 이상 인상 '유력'
1% 인상시 월 300만원 직장인 1050원 더 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국민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올해보다 최소 1% 이상 오를 전망이다. 만약 1.0% 오를 경우, 월 300만원을 버는 직장가입자는 내년에 월평균 105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따르면, 건정심은 이르면 이번 주 건정심 회의를 열고 내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한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건보료 인상안을 건정심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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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건정심 소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 건보료율은 최소 1% 이상 오를 것이 유력해 3년 만의 인상이 점쳐진다. 소위원회 관계자는 "6개 안에서 3개 안으로 줄여 심의하기로 했다"며 "예단하기 어렵지만 1%는 넘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건보료율 인상안 채택이 우세한 이유는 최근 2년간 건보료율이 동결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인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에 건강보험재정 약 3조원이 투입되는 등 건보재정 지출이 커지면서 건보료율 인상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건보 재정은 내년 적자로 돌아서고, 누적준비금도 2030년에 소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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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보료율은 7.09%(사업주 3.545%·근로자 3.545%)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나눠 부담하는 구조다. 만일 내년 건보료율이 1.0% 인상될 경우 내년 보험료율은 7.16%로 오른다. 월 300만원을 버는 직장가입자가 내는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0만6350원에서 10만7400원으로 1050원 오른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