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
"현장 혼란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김영훈 장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에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 중소기업계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장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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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이재광 이사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이 과도하게 우려한다고 하는데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만큼 명시적인 것들이 없는 것 같다. 정부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고민해주고, 노동계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학수 회장은 "건설업계는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특성이 조화를 이루고, 노사 간 균형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규진 회장은 "파업이 늘상 있진 않지만 한 번 생기면 피해가 막심한데 파업 대상이 더 많아진다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호할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을 한정해서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법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우리 경제는 지금 내수부진과 미국의 관세인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데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안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기업도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협력기업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중소제조기업 50%가 수급기업인 상황에서 거래 단절과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