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지방·인구감소지역 주택 한채 더 사도 '1세대 1주택'…공시가 9억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14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발표
총 56개 세부 과제 구성…건설업계 부담 완화
세컨드홈 세제 특례 대상 '인구감소관심지역' 확대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 1년 한시 복원 추진
수도권→지방 기업 법인세 감면 기간 8~15년 연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매입형 민간임대 특례를 한시적으로 부활시킨다. 주택 공시가격·취득가액 기준도 대폭 완화돼 최대 9억원짜리 주택까지 '세컨드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2배 이상 늘리고, 매입 상한가도 상향해 지역 주택 시장의 숨통을 틔운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집행과 산업단지 착공 가속화, 공사비·인력난 완화 등을 추진해 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총 5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으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고 사업 지연·유찰을 막는 한편, 건설업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8.13 rang@newspim.com

◆ '세컨드홈' 특례 공시 가격 4억→9억…양도·종부세 특례 1년 연장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세컨드홈 세제 특례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넓히고, 인구감소지역의 주택가액 제한도 완화한다. 세컨드홈은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양도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특례 적용 가능 공시가격 상한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는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특례가 적용되는 인구감소지역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김천시 ▲경상남도 사천시 ▲통영시 등 9곳이다.

일각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세제 특례 적용 주택 공시가격 상한을 4억원에서 9억원(시세 약 12억~13억원 수준)으로 높인 것과 관련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부동산 가격이 낮아 13억원에 달하는 아파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주택을 특례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현행 세컨드홈 세제 지원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5.08.13 rang@newspim.com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9억원은 실거래가로 약 12억원 수준이며, 실제 인구감소지역에 이보다 비싼 주택이 거의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시가격 상한을 높이면 지방에 고가 빌라나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의 수요 기반이 확대돼 지방 건설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가액 완화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간 한시 복원하고,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등록 민간임대는 과거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2020년 수도권 집값 과열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장기 일반 매입형 중 아파트 매입형을 폐지했다"며 "이번에는 지방,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이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해 적용하려고 한다"고 첨언했다.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를 배제한다.

공공 매입도 확대할 방침이다.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0.3만호에서 내년 0.5만호를 추가 확보해 총 0.8만호로 늘린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가 83%에서 90%로 상향한다.

◆ 총 26조 SOC 예산 신속 집행…내년 예정 사업 4000억 미리 투자

정부는 올해 총 26조원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고, 내년에 예정된 사업 중 약 4000억원 규모를 올해 안에 앞당겨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철도·도로·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올해 하반기)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내년 상반기) 등 중장기 SOC 투자 로드맵도 순차적으로 확정해 지방과 수도권 간 인프라 격차를 줄인다.

첨단산단 예타 면제 추진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5.08.13 rang@newspim.com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 인허가·심의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광주·안동·구미·군산 등 4곳은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 사업으로 수시 선정한다. 공타 조사기간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연내 예타 절차를 마무리한다.

수도권에서 지방 소재 산단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기간을 기존 7~12년에서 8~15년으로 늘리고, 제도 일몰 시한도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 SOC 예타 기준 금액 500억→1000억…'지역균형성장' 비중 상향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간 유지됐던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 금액이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국비 기준으로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예타 평가 항목도 '지역균형성장'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기본적으로 예타를 거쳐야 해 착수까지 1~2년이 더 소요된다"며 "기준을 1000억원으로 높이면 그 사이에 있던 사업들이 병목에서 풀려 즉시 추진될 수 있어 각종 건설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명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인 만큼, 지방 사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예타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재정비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5.08.13 rang@newspim.com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단계에서는 공사종류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 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 반영 방식도 개선한다. 현행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만 적용하던 것을, 공사비 지수와의 격차가 4%를 넘으면 평균값을 적용해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한다.

발주·입찰 단계에서는 시장 가격이 즉시 반영되도록 시장단가 조사 대상 관리 공사종류를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한다. 또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 심사 낙찰 하한율은 현행 대비 2%포인트(p) 올려 입찰 참여를 촉진하고, 시공 단계에서는 국가 책임으로 인한 장기계속공사 지연 시 인건비·임대료 등 현장 유지 비용을 보상하는 국가계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 주요 자재 'AI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기능인 등급제 활성화

정부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건설 현장의 자재 수급 안정성을 위해 레미콘·철근 등 주요 자재에 대한 인공지능(AI) 기반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산림토석 등 골재 채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 기능인력(E-7-3) 비자를 새로 신설해 해외 인력의 현장 활용을 확대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을 도입해 기능인 등급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기능인 등급제 세부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5.08.13 rang@newspim.com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활용되는 외국인 인력(E-9)은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숙련 인력이 중심인데, 최근 건설 현장은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높아 외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이 많다"며 "현재 숙련 기능인력(E-7)은 제조업·조선 분야에 집중돼 있어 건설업 분야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건설업에도 E-7 숙련 인력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탈현장건설(OSC) 공법 적용 시 내화 기준을 부재 단위에서 모듈 단위로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도 병행한다.

향후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