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최근 부산에서 영상 속에서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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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는 영상 속에서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돌리는 행위를 A(20대)씨를 특정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부산진경찰서] 2025.08.08 |
부산진경찰서는 A(20대)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씨쯤 부산진구 전포동 골목길에서 산책 중인 강아지의 목줄을 잡아 공중에 들어 올린 뒤 좌우로 흔들고, 팽이처럼 회전시켰다.
이를 목격한 한 여성이 촬영했고, 영상이 온라인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되며 소비자와 동물보호단체, 관련 산업계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영상 촬영자와 목격자는 당시 문제를 제기했고, A씨는 현장에서 "훈육 중이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수사에 나서 경찰은 A씨를 특정해 전날 임의동행 형태로 조사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