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동료 코치에게 폭언과 위협적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김종민 한국도로공사 감독이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배구연맹은 6일 김 감독 관련 징계 요구 건을 심의하기 위한 상벌위원회를 이달 넷째 주에 열기로 하고 위원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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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한국도로공사 감독. [사진 = KOVO] |
김 감독은 지난 2월 같은 팀 소속 A 코치로부터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고소돼, 이후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받아왔다.
조사 과정에서 김 감독은 "감정이 격해져 테이블 위 리모컨을 던졌고, A 코치가 턱을 들고 가까이 다가오자 거리를 두기 위해 어깨를 밀쳤다"라고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김 감독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신체에 물건이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고성을 동반한 폭언·욕설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 "감독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피해자를 다른 코치들 앞에서 밀치거나 퇴출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심리적 위협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강조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전달받은 심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연맹 상벌위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 내 선수·코치진에 대한 폭언이나 불손 행위에는 통상 3경기 출전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권 침해 사안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경고에서부터 최고 제명에 이르기까지 징계 수준이 다양하게 적용된다.
김 감독의 소속 팀인 도로공사는 현재 자체 징계는 유보하고 있으며, 연맹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단은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성급한 판단을 자제하겠다"라고 전했다.
wcn050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