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용인특례시는 상수도 대행업체 5곳을 새로 모집하기로 하고 1일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
모집 공고는 현재 상수도 공급 대행업체 12곳 중 6곳이 올해 8월 31일로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운영은 시민에게 안정감 있게 급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 누수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려고 운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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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신규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1년이다. 지정한 대행업체는 급수설비 신설·개조, 수전 분리 공사, 긴급 누수 복구를 포함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급수 공사를 담당한다.
신청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중 시 장비 기준(굴삭기와 덤프트럭 포함 14종 장비 24대 이상 보유)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시공 지체 같은 기록이 있는 업체는 신청을 제한한다.
서류 접수는 오는 11~18일 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 하면 된다. 지정일은 오는 8월 27일이다.
제출 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 ▲면허등록증 ▲공사용 장비 소유 증명서 ▲기술 인력 보유 증명서 ▲상수도 시공 실적을 포함해야 한다.
평가는 시공 경험(35점), 기술 능력(25점), 경영 상태(20점), 장비·공구 보유(20점)를 합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진행하는데, 고득점 순으로 지정한다. 동점자가 나오면 항목별 점수를 우선 비교하고, 그래도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최종 결정한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