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자신의 근무지에서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1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합성대마를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30대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 |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4월 광주 광산구 자신의 근무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해 두 차례 합성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SNS를 통해 판매자가 특정 장소를 정해 마약을 두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A씨의 모발과 소변에서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투약 경위 조사와 함께 마약 공급책 및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