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역량 강화로 특례시 권한 확대 대응
자치법규 전문가 강의로 실무 해법 제공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는 전날 시의원과 공무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법제교육'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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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가 지난 31일 열린 창원시의원 및 직원을 위한 맞춤형 법제교육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5.08.01 |
이 교육은 실제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창원시 현행 조례의 총칙, 본칙, 부칙 개선 방향을 상세히 설명해 참석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강의는 자치법규 전문가인 유태동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이 맡았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실무상의 의문점과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만족도는 7점 만점에 6.44점으로 매우 높았고 참석자의 90.3%가 교육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성보빈 대표 의원은 "특례시 권한과 행정수요 확대에 따라 시의원과 공무원의 법제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이 창원시 자치법규의 질적 보완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좋은조례연구회는 이외에도 시민 조례 제안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