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부주의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시민 안전 위한 응급 대응 체계 마련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신설될 예정으로, 관리 책임자의 철저한 점검을 당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르면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이 AED를 갖추지 않거나 설치·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각각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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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점검 매뉴얼 [사진=부산시] 2025.07.31 |
월간 점검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거나 AED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각각 50만 원과 30만 원의 과태료가 새로 부과된다.
2025년 6월 기준 부산시 내 설치된 AED는 총 4431대로 이 중 3021대가 의무 설치 시설에 1410대가 비의무 시설에 각각 배치돼 있다.
다만 일부 장비 정보가 행정 시스템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시는 현장 점검과 정보 정비, 안내 표지판 부착, 점검 통보 등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 중이다.
시는 이번 개정 법령 내용을 시민과 관련 기관에 널리 알리기 위해 부산응급의료지원센터와 협력해 홍보 안내문 1000부를 제작·배포했다. AED 설치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현장 안내를 병행하며 시민 누구나 AED를 신속히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조규율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 설치 장비가 아니라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생명장비"라며 "법령 개정 취지를 시민과 공유하고 실질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 시민 생명을 지키는 응급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제3차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체계 구축 회의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와 실무부서가 참여하는 가운데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