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9일 전교조 강원지부의 '갑질 신고'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은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갑질 신고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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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뉴스핌DB]2020.7.28 grsoon815@newspim.com |
전교조 강원지부의 요구 사항에 대해 교육청은 피해자의 진술권 및 이의제기 절차는 관련 법령에 명시돼 있어 별도의 제도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년 기관별로 진행되는 관리자 권한 남용 방지 교육과 청렴·부패 방지 교육에서 '갑질 예방' 항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갑질 사안의 특성상 발생 상황이 각기 달라 징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 처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리 결과 공개는 사안별로 신중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육청은 갑질 관련 대응에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를 통해 조직 내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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