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방적 일정 조율 우려…현장 얘기 더 들어야"
"국회가 기업 활동 부담되는 법안 적극 통과시키려 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간, 노사정간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며 논의 시간을 더 가진 후 독소조항을 뺀 법안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에 참석해 "사전에 여야 간사가 논의를 해서 일정을 잡았나 싶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을 잡고 7개 법안을 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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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20 mironj19@newspim.com |
이어 "노사정이 합의해서 지금까지 노동법이 개정 됐다. 시일이 조금 늦어지더라고 그런 절차를 지켜서 법안 통과가 돼야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이 법이 정착 되기까지 노사간, 노정간 갈등만 조장하는 법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영계 등을 초빙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며 "법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지 말고 시일을 연기해서라도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한 이후 독소 조항을 빼고 법안을 많드는게 좋지 않겠냐"고 했다.
김형동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도 "일방적인 일정 조율과 진행 방식에 유감을 표한다"며 "수해 복구가 한창이고 통상 협상과 관세 협정이 오리무중인 상황인데, 노조법이 그렇게 급한 법안이냐"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기업 활동에 오히려 더 부담되는 법안을 국회가 적극 통과시키면 기업 보고 어쩌라는 거냐"며 "미국에 1000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데 그 여력이 생길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노조법은 노사 합의해서 통과해왔다. 하물며 75년 노동법 역사상 가장 중요한 쟁의 행위와 사용자성 확대 부분을 이렇게 통과시켜도 되냐"며 "사용자성 확대를 통해 꼭 풀어야 하는 것이 창구 단일화다. 노조법 2조를 바꾸면 노조법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같은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불법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조법 개정에 더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포함한 추가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의장은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명백한 반기업 입법들"이라며 "미국의 25% 상호관세 발효 시점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주노총 눈치보기나 이념적 입법 강행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통상협상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