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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단체 '입'만 바라봤나…결국 세금으로 '특혜성' 추가 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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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학기 복학·추가 국시 등 의총협 복귀안 수용
추가 강의·시험 등 소요 비용은 "적극 지원 방침"
사실상 특혜성 학사유연화…갈팡질팡 발표에 여론 악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의과대학 총장·학장단이 제안한 의대생 복귀 방안을 모두 받아들였다. 복귀안을 실현하기 위한 추가 강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사유연화는 없다'던 기존 입장을 지난 12일 의대생 복귀 선언 이후로 점차 선회하고, 2주도 채 안돼 의대 단체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한 만큼, 의대생 특혜성 논란이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복귀안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대학교 미복귀 의대생들의 등록 마감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학장단은 이날까지 복귀할 것을 호소했으며,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향후 의대의 원칙, 의지와 무관하게 제적 같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고했다. 2025.03.27 yooksa@newspim.com

의총협의 복귀안에 따르면 올해 2학기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기준으로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 정상 진급하고 본과 1·2학년은 각각 2029년 2월, 2028년 2월 졸업에 졸업한다.

본과 3학년은 각 대학 사정에 따라 2027년 2월 또는 8월에 졸업하도록 했다.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졸업하게 된다.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에 한해서는 의사 국시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하도록 했다. 의사 국시는 매년 8월 실기, 이듬해 1월 필기 순으로 실시된다.

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유급 효과 역시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학기 복귀에 이미 1년 단위로 수업을 진행하는 의대 원칙을 변경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 45명이 제적 대상이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각 대학의 장에게 결정권이 있어 전원 제적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일부 학생은 해외 거주와 질병 등의 사정을 호소했고, 대학은 사유가 소명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날 정부 방침에 따라 각 대학은 복귀 의대생을 위해 계절학기 등 추가 수업을 개설하고, 정부는 추가 국시를 신설해야 한다. 여기에 드는 비용 역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매년 의사 국시에 투입되는 국고 보조금은 2억원 상당이다. 정부 배려와 국민 세금을 바탕으로 의대생 교육 정상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하지만 의대생들에 대한 국민 정서는 싸늘하다. 이번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은 정부가 지난 3월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며 의정갈등의 단초가 된 정원 확대 정책을 한수 접었음에도 학교로 돌아가지 않은 휴학생들이다. 1년 단위로 움직이는 의대 2학기 학사계획이 거의 완성된 7월 중순에서야 복귀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학사유연화 없는 학사정상화'는 애초 불가능했다. 현재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 청원'은 약 6만4000명이 동의한 상태다.

의대생들은 지난 12일 전격 복귀를 선언하면서 특혜성 '학사유연화'가 아닌 '학사정상화'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의 배려와 국가 예산을 기반으로 사실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됐다. 학업 기간 역시 기존 6년에서 6개월 단축된 5년6개월로 줄었다.

교육부 역시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초 '학사유연화'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난 12일 의대생 전격 복귀 선언 이후로 "검토 중"이라며 입장을 선회했고 2주가 채 되지 않은 이날 사실상 '학사유연화'를 수용하는 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 2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차관 주재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23일 낮 공지했지만 같은 날 늦은 밤 브리핑을 돌연 취소했다. 의대 협회에서 본과생 졸업 시기를 놓고 의견차가 발생하면서다.

24일 의총협 등이 본과생 졸업 시기를 각 대학의 자율 선택에 맡기겠다는 결론을 내리자 하루 만인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 일정을 잡고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어린이국회' 일정을 수행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의총협 등 의대 협회 측 안을 수용하는 것 이상으로 충분한 논의가 오갔는지 미지수라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의 한 관계자는 "의대 교육 정상화의 시급함과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낼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본다"며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 특정 집단과 국민 사이의 첨예한 입장 차이 등이 얽히고설킨 복잡한 사안이었는데 장관 공백까지 장기화되며 구성원들이 감당할 역량이 역부족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측은 '많은 고민'을 했지만 국가 의료체계 정상화라는 큰 숲을 바라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김홍순 국장은 당장 올 2학기 복학을 허용한 배경에 대해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26학번 신입생을 맞을 경우 3개 학번이 중첩되는 문제가 생긴다. 올 2월 졸업생 역시 140여 명에 불과해 국가적으로 의료 교육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등 여러 이유를 고려해 2학기 복귀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추가 국시에 대해서는 "수학 연한이 짧아지면 의학 교육의 질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많다. 국시 추가 시행이 언뜻 보기에는 특혜로 비칠 수 있으나 국가적 차원의 의료인력 양성시스템이 돌아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해 달라"라고 말했다.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의료 교육은 준공공재적 성격이 있는데 현장이 낙후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대생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으로 성장한다면 이는 국민 생명과도 직결돼 있으므로, 당장 학생 복귀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기보단 전체적으로 의대 교육 질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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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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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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