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합 "소멸시효 지난 뒤 채무 일부 갚더라도 시효이익 포기로 봐선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효 인식 추정 경험칙에 근거한다 보기 어려워"
"시효 이익 포기, 법적 이익 받지 않겠단 의사 표시 있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갚았다고 하더라도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시효 이익 포기 여부는 개별 사안에 존재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4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 [사진=뉴스핌DB]

A씨는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빌렸다. 이들 사이의 제4 차용증에는 원금 1억원뿐만 아니라 '전 미수금 1억4000만원(제1~3 차용금 원금) 합계 2억4000만원'이라고 기재돼 있었고, A씨는 1·2 차용금 이자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B씨에게 18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B씨는 대여 당시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절차를 통해 B씨가 원금 2억4000만원에 이자 약 2억2100만원 등 4억6100만원가량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됐다.

그러자 A씨는 B씨에 대한 배당액이 실제 대여원리금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당표 경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당시 소멸시효는 쟁점이 아니었고, A씨는 2심에서 제1, 2 차용금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일부 변제만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차용금을 일부 변제함으로써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하면서, 변제 충당 법리에 따라 배당액 중 일부가 감액돼야 한다고 보고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2심의 이같은 판단은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이번 전합에선 이같은 종전 대법원의 추정 법리가 타당한지, 변경이 필요한지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전합은 종전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정 법리는 경험칙에 근거해 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실로부터 시효 완성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 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사실상 추정하는 법리"라며 "그러나 시효 완성에 관한 인식 추정은 경험칙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의사표시의 추정도 경험칙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채무에서 해방되는 이익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재판부는 채무승인과 시효 이익 포기는 엄격히 구별돼야 하며, 권리 또는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효 이익 포기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추정 법리는 채무승인과 시효 이익 포기의 근본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승인 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구조를 취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추정 법리는 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이라는 행위만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손쉽게 추정한다"며 "이는 권리 또는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에 대해 엄격하고 신중한 해석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원칙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1800만원을 일부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의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노태악·오석준·엄상필·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추정 법리에 관한 판례 변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별개의견을 냈다.

추정 법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심이 법리를 잘못 해석·적용했다는 취지다.

이들은 "추정 법리의 근거인 경험칙이 처음부터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사회 일반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 됐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며, 추정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타당성을 인정하고 적용해 온 것으로서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추정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채무승인과 시효 이익 포기를 준별하고 있고,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의사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에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 왔다"며 "따라서 추정 법리가 채무자를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한다거나 부당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