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상반기 기업인수합병(M&A)을 진행한 상장사가 전년보다 18.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대금 지급 규모는 절반 넘게 줄며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KSD)에 따르면, 상반기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상장사는 총 77개사로, 전년 동기(65개사) 대비 18.5%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8개사, 코스닥시장 59개사로, 코스닥 비중이 7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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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예탁결제원] |
사유별로는 합병이 66건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영업 양수도는 4건, 주식교환 및 이전은 7건으로 집계됐다. 예탁원은 주주명부 확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이 같은 통계를 산출했다.
반면 같은 기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316억원으로, 전년 상반기(746억원) 대비 57.6%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7개사가 69억원, 코스닥시장에서 34개사가 247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등 주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반대할 경우, 해당 주주가 보유 주식을 회사에 매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다.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장치로,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근거하고 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