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항의·점거농성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전국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사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2조)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3조)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
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전국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사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 노정교섭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날 오전 9시 기준 민주노총은 민주당 서울시당, 인천시당, 대전시당, 충북도당, 환노위원장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실, 광주광역시도당, 강원도당, 대구시당, 울산시당, 부산시당, 경남도당, 제주도당 등 12곳의 당사 안에서 농성 중이다.
민주당 경기도당과 충남도당 측에서는 민주노총의 면담을 거부하고 시설 보호를 요청해 당사 밖에서 농성 중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조법 개정안 재추진을 공약했고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노조법 개정안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지난 18일 개정안을 다시 상정한 상태다.
이번에는 당시 통과됐던 법안보다 노동자 보호 범위를 확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경제계에서 '불법 파업이 확산할 수 있다'며 개정안 처리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고 최근 여당에서 개정안 도입 시기 유예 및 보장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노동계에서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후퇴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고 22일에는 전국 각지의 민주당 지역위원회 및 시도당사를 항의 방문해 개정 의지를 강하게 표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당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