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올해 상반기 동안 412건의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아 156건의 철거를 완료한 가운데 추가 신정을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김제시 관내 건축물 소유자로서 주택 슬레이트는 최대 700만 원까지 전액 지원되며, 비주택은 면적 기준(200㎡ 이하) 내에서 전액 지원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자부담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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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 모습[사진=김제시]2025.07.22 gojongwin@newspim.com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 위협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보조사업이다. 김제시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4700여 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했다.
올해는 1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해 업체 선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철거 작업에 들어갔으며, 단기간 내에 절반 가까운 사업량인 156건을 완료했다.
지붕개량사업은 예산 소진으로 종료됐으나,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예산이 남아 있어 계속 신청받고 있으며, 추가 신청은 오는 10월까지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제시청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 있다.
정성주 시장은 "석면 비산 피해 위험이 높은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시민들은 조속히 신청해 달라"며 "하반기에도 시민 건강 보호와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