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고바위길' 동작구 본동, 1080가구 한강조망단지로 거듭난다

기사입력 : 2025년07월21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7월21일 14: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가파른 골목길과 노후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서울 동작구 본동 일대가 1080가구 규모 한강 조망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본동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로써 본동 47번지 일대에는 임대주택 252가구를 포함한 총 1080가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특히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분양 가구수를 기존 750가구에서 828가구로 78가구 늘려 사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본동구역 공공재개발 조감도 [자료=서울시]

이번에 가결된 정비계획에서는 지형의 고저차를 극복하는 지형순응형 단지 조성을 목표로 용도지역을 2종(7층)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로 상향했다. 또 주변 공원을 연결하는 생태녹지축 조성을 담고 있다.

본동구역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로 선정된 후 기획·공람·심의를 거쳐 기존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시는 본동구역의 고저차가 큰 구릉지에 맞춘 친환경 설계로 고층동은 저지대에 저층동은 구릉지에 배치해 자연스러운 도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한강 조망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들역에서 정비구역의 반대편까지 연결되는 직선형 통경축을 통해 도심과 한강, 용양봉저정공원까지 이어지는 개방감 있는 경관을 제공하고, 시인성을 확보해 도시경관의 차별화를 이룬다.

어린이공원, 단지 내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보행자 전용길(공공보행통로), 어르신 돌봄시설(데이케어센터) 등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이를 통해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성은 물론, 자연과 어우러진 힐링 공간으로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본동 47번지 일대가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도시경관 회복과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