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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정보로 시세차익 챙겨...메리츠금융 사장·임원까지 '선행매매' 들통

기사입력 : 2025년07월17일 16:51

최종수정 : 2025년07월17일 17:32

메리츠화재 전 사장·상무급 임원, 검찰에 고발당해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메리츠금융지주가 또 다시 내부통제 부실 논란에 휘말렸다. 메리츠화재 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5명이 자회사 합병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에 고발 및 통보조처됐다.

상장사 임직원이 비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다.

1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상무급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메리츠금융 사옥 [사진=메리츠증권]

앞서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21일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포괄적 주식교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직후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주가 상승세는 이어졌다.

실제 메리츠금융 주가는 발표일 기준 2만6750원에서 합병 종료 시점인 2023년 말까지 4만5600원으로 약 70%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 주주는 보유 주식 1주당 메리츠금융 주식 1.2657378주를 교환받았다.

고발된 전·현직 임원들은 합병과 무관하게 주식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사 고위임원에게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메리츠화재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자회사 합병이라는 중대한 비공개 정보를 내부자가 활용했음에도 이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사실상 기능하지 못한 셈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메리츠금융의 합병 발표는 이미 2년 8개월 전(2022년 11월)에 있었음에도 관련 임직원의 비위 행위는 최근에서야 드러났다. 이는 내부통제가 단지 실효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평가된다.

나아가 자사 고위 임원의 미공개 정보 거래가 금융당국 조사로까지 확대된 것은 메리츠금융 전체의 지배구조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계열사 전반에서 내부통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다른 계열사인 메리츠증권에서도 유사한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2022년에는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이화전기 전환사채(CB) 투자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업무 배제 등 엄정한 인사조치를 이미 완료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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