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보존제품 관리 부실로 인한 위반 사례 증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위험과 법령 준수의 중요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와 소비기한 경과 문제 심각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냉동보존제품을 적절히 보관하지 않은 경기도의 축산물 가공업체 20곳이 지난 15일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 |
분쇄육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그래픽 자료. [사진=경기도] |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내 축산물 가공업체 및 식육 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한 집중 수사 결과, 총 362개 업체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20곳에서 22건의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에게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점검하여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햄버거병'은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포함된 햄버거를 섭취한 어린이들이 집단 감염된 사건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은 심각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 결과 위반된 주요 사항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5건, 냉동 보존 제품을 냉장이나 상온에서 보관한 경우 2건,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6건, 거래 내역서 미작성 6건, 변경 신고 없이 냉동·냉장실 사용 3건이다.
A축산물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매월 실시해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B축산물업체는 냉동보존제품을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되었고, C축산물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냉동소곱창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고 있었다. D축산물업체는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냉동실을 추가로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 및 홍보를 통해 축산물업체의 법령 준수 인식을 높이고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도 특사경은 현장 단속 시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제공하여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