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9일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았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10일 시에 따르면 3개시 특례시장은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과 행정안전부 관계자를 만나 특례시 행정과 관련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 |
용인·수원·화성시장이 지난 9일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용인시] |
이 시장은 "인구 110만 명의 용인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지만 특례시라는 법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부여 받은 행정 권한도 제한이 있을 뿐더러 재정 특례는 아예 얻지 못한 상태"라며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명시해 법상 지위를 갖지만 특례시는 이름만 있을 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포함하지 않아 법상 지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역시급 행정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운영해 시민들에게 충실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를 특별자치도처럼 법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제출했고, 국회의원들이 같은 제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가 하루빨리 법안을 병합 심의해 특례시가 더 넓은 행정 권한을 갖고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을 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례시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47%에서 67%로, 특례시 도세 징수교부금을 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도 건의했다.
3개 특례시장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상 지위 확보 ▲특례시에 대한 조정‧징수교부금 상향 조정을 비롯한 재정 특례 부여▲특례시에 더 넓은 행정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이른 제정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특례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잘 알게 됐다"며 "건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들 3개 시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국회와 소통하면서 특례시 권한을 확보하고 자치 분권을 실현하는 데 간단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