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폭염대응 기간 설정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대응체계 가동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폭염경보 발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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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왼쪽에서 첫 번째)이 9일 천안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폭염 대비 휴게 시설 관리 현황과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
10일 도로공사는 지난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응기간으로 설정하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업 전에는 온열질환 위험성과 예방수칙 교육 강화, 자각증상 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있다. 온열질환 취약 근로자는 보건담당자가 작업 가능여부를 직접 판단하도록 한다. 작업 중에는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 응급조치) 이행여부를 항상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 작업중지권이란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인지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다.
작업현장 내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쿨링쉼카 총 47대를 운영하고 그늘막(근로자 휴게쉼터)엔 필수비치 물품을 설치했다. 개인별로는 아이스조끼, 쿨토시 등 더위저감 물품을 지급했다.
전일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천안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찾았다. 폭염 대비 휴게시설 관리 현황과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을 직접 방문해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함 사장은 "물, 그늘 등 기본 대책을 충실히 하고, 작업시간 조정과 근로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혹서기 건설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