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고지분부터 1년간 한시 적용… 7억 원 주민에 환원
[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고지분(7월 사용분)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10% 인하한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7억2000만원(군 세입의 약 3.5%)이 지역 주민에게 환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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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 [사진=뉴스핌DB] |
가정용 요금 인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에 반영된다.
또한 다자녀(자녀 2명 이상, 막내 만 18세 이하) 가정에는 매달 상수도 사용량 중 최대 5t을 무료로 제공하고, 관내 모범 음식점과 착한 가격 업소에는 수도요금을 기존보다 최대 30% 감면한다.
다자녀와 업소 대상 감면은 관련 시행 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다자녀 감면 신청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모범·착한 가격 업소는 별도의 신청 없이 관련 부서 데이터와 연계해 자동으로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도 요금 감면 정책이 서민 가계와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