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가 계속되는 경제악화로 위기에 처한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하반기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7월부터 시작한다.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는 역대 최대인 1700억원으로, 지난 1월부터 상반기 1200억원을 시행했으며 하반기에는 500억원을 시행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며, 특례보증 운영 기간은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다. 대출자에게 1년간 이차보전은 일반신용자 3%, 중·신용자 4%로 각각 지원한다.
융자 지원 대상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이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1년 거치 2·4·6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코픽스+1.5~1.6% 또는 CD금리(91일)+1.5~1.6%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희망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상담 예약 후 해당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하반기 특례보증 시행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자금난 해소와 대출금 이자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