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관제센터 실시간 모니터링 역할
부표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다음 달부터 서구 감천항에서 항로를 위반한 역항해 선박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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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감천항에서 항로를 위반해 역항한 H호 [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5.06.23 |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출항하는 선박은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제4번 부표를 좌현에 두고 주 항로로 진입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근해어선이 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곧바로 출항 항로에 진입하면서, 입항 중인 대형선박과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출발한 어선이 제4번 부표를 우회하지 않고 바로 출항 항로에 들어서면서, 같은 시각 입항하던 대형선박과 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포착됐다.
이달 들어 유사 사례가 3건 발생했으며, 입·출입 과정에서 잘못된 경로를 이용한 선박은 총 17척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부산해경은 감천파출소와 부산항VTS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인근 선박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다음 달부터는 육상 및 해상 순찰, 선박입출항시스템 활용 실시간 모니터링 등 단속 수위를 높인다. 위반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정원 부산해양경찰서장은 "감천항에서의 역방향 운행은 도로의 역주행만큼이나 사고 위험성이 크다"며 "모든 선장과 항해사는 반드시 정해진 항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